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지출자의 범위 및 공제대상 기부금 참고 도서 : 근로기준법 반영 연말정산 실무 (2023) 지출자의 범위 및 공제대상 기부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만 공제대상이다.2016년 귀속부터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이 삭제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이다. 기부금 종류본인배우자(소득요건 충족)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특례기부금공제대상 O공제대상 O공제대상 O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 O공제대상 X공제대상 X일반기부금공제대상 O공제대상 O공제대상 O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 O공제대상 X공제대상 X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 O공제대상 X공제대상 X 종전의 법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