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HR, 연말정산

ERP HR system 개발자의 이야기 - 연말정산 이해하기

isaac.kim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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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HR system 개발자의 이야기 - 연말정산 이해하기

 

필자는 현재 그룹사 ERP HR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무척 바빠져서 잠깐 머리도 식힐 겸 ERP HR system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 한다.

 

HR 파트에서는 연초가 되면 무척 바빠진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해가 넘어가면서 변경된 세법에 의해 ERP HR 시스템에 적용해야 한다. 또 많은 회사들이 연말, 연초에 급여, 상여, 인센티브, 성과급, 연월차 수당, 정산 등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발생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특히 인사 담당자들이 바빠지는 시기이다.

 

연초에 HR 파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연말정산'일 것이다.

국세청홈택스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연말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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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연초에 HR 파트에서 핫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출처 NAVER 지식백과)

 

간이세액표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이다.

간이세액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표로 나타낸 것이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간이세액표에 대한 설명은 다른 글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자. 많은 회사들이 간이세액표를 따라서 근로자들이 받는 근로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월급여를 받을 때 계약 연봉의 월급여 금액과 실제로 수령하는 실수령 급여 금액이 다르다. 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주민세), 4대 보험 등으로 여러 공제 항목으로 공제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된 급여가 300만 원 수준이라면 실제로는 250~270만 원을 실수령 금액으로 받게 된다.

 

 

다시, 연말정산을 풀어써보자.

 

연말정산

기준 나의 총 근로소득(급여, 상여, 성과급, 연월차 수당 등 과세 대상 근로소득 전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즉 이미 공제된 소득세, 월급여에서 빠진 소득세) 원래 징수되어야 하는 것보다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다시 계산해서

소득세더 냈다면 연말정산 후 일반적으로 2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더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이고, (^ㅡ^)

소득세덜 냈다면 연말정산 후 일반적으로 2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덜 냈던 소득세를 추가 징수한다.. (ㅡㅡ)

 

기업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다.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한다면 보통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이다.

 

 

연말정산은 왜 해야 될까?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정확하게 정산하여 걷기 위해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 해야 될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상여, 연차수당, 인센티브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한다. 연말정산은 이 소득세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계산하고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내 소득세를 더 공제했다면 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본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년간 세금을 얼마 납부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 통해 정산할 수 있다.

 

 

다음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 1인 가구의 연말정산 대상자와 4인 가구(가장)의 연말정산 대상자가 존재한다고 해보자.

4인 가구 연말정산 대상자는 보통 배우자,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1인 가구와 소득이 같다고 하여 같은 세금을 내는 경우라면 연봉 5천만 원인 4인 가구(가장) 연말정산 대상자는 생활비로 나가는 비용으로 인하여 삶이 무척 힘들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4인 가구 대상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법을 정해놓았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다양한 국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여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위 예시는 극히 일부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정산 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혜택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소득세)' 계산을 통해 나온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환급 또는 징수한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한다. 연말정산 산출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간단하게 작성했을 때는 위와 같으나 실제 각 항목에는 세부 조건 항목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또 세부 조건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다.

 

 

세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공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엔 더 상세한 내용으로 써보려 한다.

 

 


독자분들의 성공적인 세테크를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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