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HR,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지출자의 범위 및 공제대상 기부금

isaac.kim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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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지출자의 범위 및 공제대상 기부금

 

참고 도서 : 근로기준법 반영 연말정산 실무 (2023)

 

지출자의 범위 및 공제대상 기부금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자의 지출분만 공제대상이다.

2016년 귀속부터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이 삭제되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대상이다.

 

기부금 종류 본인 배우자(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소득요건 충족)
특례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일반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공제대상 O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 O 공제대상 X 공제대상 X

 

종전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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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인이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위 내용에 나와있다.

 

 


 

책에서 다시 찾아봐야 하는 내용이지만,

물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때 참고하기 쉽도록 블로그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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