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전산매체 파일 암호화? 복호화? 필수인가요?
기업에서 인사/급여/재무/회계 등을 직접 관리한다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ERP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연말정산과 간이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신형으로 쓰지 않았다. 본인 회사와 그룹사는 직접 변환파일 신고를 한다.
그런데 제목의 <홈텍스 전산매체 파일 암호화? 복호화? 필수인가요?> 이 질문을 왜 했는가 하면,
현재 회사에서는 오래 사용해온 전산매체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에서 암호화, 복호화, 평문 파일 등 여러 파일을 생성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 만들어졌기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 과거에는 필요했다.
과거의 개인정보보헙에 따라 회계 프로그램 사용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신고자료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와 관련된 책자 일부를 스크랩 해왔다.
스크랩 내용을 보면
11.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리고
18.11월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또는 세무대리인)가 홈텍스에서 '변환제출방식'으로 직접 변환파일 신고시
암호화없이 평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 책자 스크랩 내용만 보고 단정하면 안된다.
법은 매년 바뀐다.
매년 확인해야 한다.
법과 관련된 전산 작업을 하는 조직은 참 피곤하다.
어쨌든 18.11월 당시에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23년도 귀속분 처리를 할 때 평문파일로 제출을 했던 점을 보아
현재 암호화, 복호화 파일 제출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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